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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국가적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, 잡고보니 한국남자

  • 다크웹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
    경찰이 초국가적 아동 성착취 사이트 W의 운영자인 S(23, 남)를 체포했다.

    사이트 W를 운영하며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등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다. S는 2015년 다크웹에 이 사이트를 개설, 2년 8개월 동안 운영했다. 사이트 W는 아동 성착취 사이트로, 전 세계 성범죄자 128만명이 이용했다. 사이트에서 적발된 성착취물의 용량은 8테러 바이트. 이중 45%는 오직 W에 업로드 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.
  • 생후 6개월 영아까지 성착취
    ‘성인 포르노는 올리지 말 것’.
    사이트 W 업로드 페이지에 있는 배너 문구다. S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동·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략을 취했다.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범죄 수익을 수수하는 치밀함을 보였고, 이를 통해 최소 4억 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. 4억 원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금액이고, 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. 32개국 수사기관이 참여한 국제공조수사에서는 전 세계에서 총 23명의 성착취 피해 아동·청소년이 구출됐다. 이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영아였다.
  • 미국 ‘아동 성범죄자, 우리한테 보내라'
    애초 S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포착한 곳은 미국 수사기관이다.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이 사건의 초국가성과 국제적 자금세탁 문제로 수사를 계속하다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포착하고 한국 경찰에 알렸다. 미국 워싱턴 D.C 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는 ‘아동 성착취물 광고’, ‘자금세탁죄’ 등 총 9개 혐의로 S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, 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를 요구했다.
  • 판사님!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세요.